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9일

요지

매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아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매장에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아닌 아들을 제외하면 매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83명이고 가동 일수는 19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약 4.36명(83÷19)이며, 가동일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12일, 5명 이상인 일수는 7일임
따라서 매장은 상시 5명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