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8일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인사발령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사업중단, 인원감축 등의 사정을 통해 업무분장이나 인원 배치의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태도, 능력 및 전공 등을 고려하여 전직의 처분을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직으로 근무장소, 직급,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정신적인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여러 차례 부서 이동이나 업무 변경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협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