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4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일
요지
경비원의 일시적인 미화업무 수행은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근로계약에 명시된 경비업무를 취업 후에도 수행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휴가 등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상 허용되는 수준의 미화업무를 일부 대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다.
근로계약에 명시된 경비업무를 취업 후에도 수행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휴가 등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상 허용되는 수준의 미화업무를 일부 대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