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8일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의 보전임금을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것만으로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다르게 지급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승무사원들은 개인이 운행하는 거리에 따라 임금을 각각 달리 적용을 받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장에게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기 전의 임금 수준보다 높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점, ③ 근로시간면제자들의 임금 산정에 대해서는 각각 구두로 합의하여 지급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의 보전임금을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