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3일
요지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1)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 점, 다른 직군의 근로자들도 수신료 업무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인사발령 대상자 선발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파견에는 인사규정 상 순환전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2) 10개월의 기간을 한도로 재직기간 중 단 1회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음
3) 협의절차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대상자에 조합원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살펴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1)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 점, 다른 직군의 근로자들도 수신료 업무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인사발령 대상자 선발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파견에는 인사규정 상 순환전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2) 10개월의 기간을 한도로 재직기간 중 단 1회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음
3) 협의절차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대상자에 조합원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살펴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