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0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정○○(문중스님)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사찰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문중스님)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사찰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