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7일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토탈건축설비, 누수뚝 2개 회사의 구분 없이 같이 작업을 하였고, 누수가 발생하면 기술자 2∼3명과 자신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그 외 공사 견적을 상담하는 직원과 관리 직원 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수 작업을 하는 기술자는 월급 근로자가 아닌 외주 업자로 보이고, 2개 회사가 실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명 1개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현장 근로자와 내근 직원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는 4명으로 확인되고, 달리 5명 이상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