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1일

요지

근로자는 2024. 2. 29. 자 전보 이후 2024. 3. 4.부터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고 전보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2. 29. 자 전보 이후 2024. 3. 4.부터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고 전보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