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4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유공자회 취업규칙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이나 절차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④ 계약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