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26일
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023. 7. 31.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023. 7. 31.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