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8일
요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0.96명으로 확인되고, 일별로 판단할 때에도 5명 미만인 일수가 31일로 가동 일수(31일)의 1/2 이상으로 상시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0.96명으로 확인되고, 일별로 판단할 때에도 5명 미만인 일수가 31일로 가동 일수(31일)의 1/2 이상으로 상시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