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2일

요지

임금협정이 일반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적용한 것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단결 활동에 대한 지배ㆍ개입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가 임금협정을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한 것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협정이 일반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임금협정을 적용한 것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단결 활동 등에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의사에서 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