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2일

요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한국지사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신청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신청인은 한국지사장으로서 최고위직으로 재직하고 있고 회사의 비용 집행 항목의 과반수에 전결권을 행사한 점, ③ 피신청인의 예산은 신청인 및 글로벌 본사의 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서 정해지는 점,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대표하여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⑤ 신청인은 피신청인 직원들의 보수 및 보수인상률 결정, 업무분장, 휴가 및 복무 등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자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