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날짜와 추후 채용 여부에 대한 합의를 한 후 2024. 3. 7.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날짜와 추후 채용 여부에 대한 합의를 한 후 2024. 3. 7.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