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징계해고 및 배차불평등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해고의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 및 배차불평등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배차불평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해고의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 및 배차불평등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배차불평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