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5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바 없고,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사업양도인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4. 기존 '갑’이 체결한 기존 물류 운송자와의 프리랜서 계약은 '을’이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사업양도계약은 물적 양도계약이며, 사업장에는 자신의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물류 운송계약을 맺은 프리랜서 운송자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조항만으로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전 사업주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전 사업주가 용역계약서 작성을 제안하여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므로 근로자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 사업자인지도 분명치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사업을 양수한 것은 1회적인 양수로서 사업장에 고용승계 관행이 형성된 바도 없고, 사업장 내 운송자들이 사용자와 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바 없고,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