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7일

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단체교섭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에 대해 사용자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사의 교섭단위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시기는 2024. 4. 5. 자이고 2024. 4. 5. 이후부터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가 진행되므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2024. 1. 23.)를 한 시기에는 공사의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합원을 제외한 채 승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2024. 1. 24.)한 시기에는 공사의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