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9일
요지
사용자가 박○○의 노동조합 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한 것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종사근로자가 아닌 박○○에게는 노동조합법 제23조(임원의 자격)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이 없는 점, ② 박○○이 사용자와 직원들을 상대로 고소ㆍ고발을 무분별하게 남발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인정된 점, ③ 회사의 종사근로자 신분이 아닌 박○○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점, ④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박○○의 노동조합 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한 것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회사의 종사근로자가 아닌 박○○에게는 노동조합법 제23조(임원의 자격)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이 없는 점, ② 박○○이 사용자와 직원들을 상대로 고소ㆍ고발을 무분별하게 남발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인정된 점, ③ 회사의 종사근로자 신분이 아닌 박○○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점, ④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박○○의 노동조합 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한 것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