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0일

요지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채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후 재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년유예기간 및 기간제 재채용 계획에 따르면 정년 도래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기간제 근로를 원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로 재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정년 후 재채용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정년 후 재채용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당직전담실무원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사용자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고, 학교의 비품을 외부로 반출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재채용 거절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정년유예기간 및 기간제 재채용 계획’에 근로자에 대한 통지의무나 해명의 기회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없고, 오히려 평가자료를 근거로 인사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록 인사위원 1인이 불참하였으나, 불참한 인사 위원이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가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