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3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원1의 머리를 밀쳤으며, 직원2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직원 3에게 “엄살 떨지마”라는 발언을 하였다며, 이를 모두 징계사유로 삼았다. 먼저 근로자가 직원1의 머리를 밀쳤다는 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통상 머리를 밀치는 손가락 수를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1은 손가락 4개로 머리를 밀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당시 근로자가 직원1의 머리를 밀치는 행위를 보았다는 목격자는 아무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직원1의 머리를 밀쳤다는 행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 또한, 근로자의 “데이트 잘하고 오라”, “둘만 있어서 걱정이네”라는 발언과 관련하여 직원2와 목격자 모두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직원2의 진술 이외에 발언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위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맥락과 상황에서 발언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직원2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발언이 직원2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ㆍ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근로자의 “엄살 떨지마”라는 발언의 경우, 업무 조정 과정에서 '경력자이므로 업무 지원인력이 필요치 않은데, 왜 그러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는 점, 해당 발언이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3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ㆍ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는 수준에 이를 정도의 발언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원1의 머리를 밀쳤으며, 직원2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직원 3에게 “엄살 떨지마”라는 발언을 하였다며, 이를 모두 징계사유로 삼았다. 먼저 근로자가 직원1의 머리를 밀쳤다는 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통상 머리를 밀치는 손가락 수를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1은 손가락 4개로 머리를 밀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당시 근로자가 직원1의 머리를 밀치는 행위를 보았다는 목격자는 아무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직원1의 머리를 밀쳤다는 행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 또한, 근로자의 “데이트 잘하고 오라”, “둘만 있어서 걱정이네”라는 발언과 관련하여 직원2와 목격자 모두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직원2의 진술 이외에 발언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위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맥락과 상황에서 발언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직원2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발언이 직원2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ㆍ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근로자의 “엄살 떨지마”라는 발언의 경우, 업무 조정 과정에서 '경력자이므로 업무 지원인력이 필요치 않은데, 왜 그러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는 점, 해당 발언이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3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ㆍ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는 수준에 이를 정도의 발언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