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7일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사용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한편, 근로자는 2023년에도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5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카카오앱 사용 의무가 없고,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인 다른 근로자와 업무실적을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는 방식(원칙적으로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고, 이후 임금협정 변경 신청 및 개인별 동의서 작성 등을 통해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과 다른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2023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과는 다른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한 바 없는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2023년 임금협정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카카오앱 사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경고 및 카카오앱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점, 사용자가 여러 차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운행기록에 의할 때 근로자의 업무실적이 현저히 저조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당사자 간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사용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한편, 근로자는 2023년에도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5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카카오앱 사용 의무가 없고,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인 다른 근로자와 업무실적을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는 방식(원칙적으로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고, 이후 임금협정 변경 신청 및 개인별 동의서 작성 등을 통해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과 다른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2023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과는 다른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한 바 없는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2023년 임금협정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카카오앱 사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경고 및 카카오앱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점, 사용자가 여러 차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운행기록에 의할 때 근로자의 업무실적이 현저히 저조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