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8일
요지
초심지노위의 기각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사용자에게 재심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 '주문’에 불복한 것이 아니라 초심의 판단 논거 일부(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시한 부분)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재심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초심지노위가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불이익한 판정이 없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면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재심 신청은 재심 신청의 이익이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 '주문’에 불복한 것이 아니라 초심의 판단 논거 일부(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시한 부분)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재심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초심지노위가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불이익한 판정이 없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면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재심 신청은 재심 신청의 이익이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