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다수 존재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14개 징계사유 중 5개 징계사유를 제외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개인 차량 및 지인 차량 정비 지시, 사내 음주, 다른 차량 차대번호 이용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 지시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다수의 비위행위를 한 점, 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근로자가 센터장(관리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가담하는 등 조직질서를 해한 점, 관련 사건의 가해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존속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14개 징계사유 중 5개 징계사유를 제외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개인 차량 및 지인 차량 정비 지시, 사내 음주, 다른 차량 차대번호 이용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 지시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다수의 비위행위를 한 점, 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근로자가 센터장(관리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가담하는 등 조직질서를 해한 점, 관련 사건의 가해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존속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