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9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복직명령서에 “해고통보처분을 취소한다” 및 “복직을 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복직명령서를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내고 아울러 내용증명으로도 보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려 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복직명령서를 문자로 받았으나 소장과 사이가 좋지 않아 복직할 의사가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 외에도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위원들이 복직 의사에 관해 6∼7차례 질문하였는데, 근로자는 “복직할 의사가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초심에서 구제이익이 없었던 이 사건에 대해 근로자가 재심에 이르러 비로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 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근로자가 신청한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에 갈음’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한 이상 이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복직명령서에 “해고통보처분을 취소한다” 및 “복직을 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복직명령서를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내고 아울러 내용증명으로도 보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려 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복직명령서를 문자로 받았으나 소장과 사이가 좋지 않아 복직할 의사가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 외에도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위원들이 복직 의사에 관해 6∼7차례 질문하였는데, 근로자는 “복직할 의사가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초심에서 구제이익이 없었던 이 사건에 대해 근로자가 재심에 이르러 비로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 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근로자가 신청한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에 갈음’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한 이상 이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