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14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고, 직장 내 성희롱은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분리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자와 피해자는 소속 부서가 다르고,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해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자가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고 입사가 더 빠를 뿐 아니라 피해자의 배우자가 근로자의 상급자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해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음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음을 이유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분리 조치의 필요성에 따라 전보를 하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이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자와 피해자는 소속 부서가 다르고,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해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자가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고 입사가 더 빠를 뿐 아니라 피해자의 배우자가 근로자의 상급자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해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음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음을 이유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분리 조치의 필요성에 따라 전보를 하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이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