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1일
요지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사용자1은 근로자를 통상해고 했으며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1은 2024. 1. 26. 센터 전 직원에게 2024. 2. 29. 자로 해고한다고 공지했고, 2024. 2. 말경 센터의 수영장 운영사업을 중지했으며, 사용자2는 독자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용자1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2024. 3. 1.부터 수영장을 운영했다. ② 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은 2024. 3. 1.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했고 그중 일부는 사용자2가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근무했으며, 근로자는 2024. 3. 1.부터 다른 사업장에 근무했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포괄적 고용승계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정리해고는 경영악화로 일부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으로 사용자1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수영장 운영사업을 폐지하고 전 직원을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로 보인다. ② 사용자1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운영사업을 폐지함으로써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유상 하자가 없고, 해고일인 2024. 2. 29.의 1개월 이전인 2024. 1. 26. 해고 통보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1은 2024. 1. 26. 센터 전 직원에게 2024. 2. 29. 자로 해고한다고 공지했고, 2024. 2. 말경 센터의 수영장 운영사업을 중지했으며, 사용자2는 독자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용자1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2024. 3. 1.부터 수영장을 운영했다. ② 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은 2024. 3. 1.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했고 그중 일부는 사용자2가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근무했으며, 근로자는 2024. 3. 1.부터 다른 사업장에 근무했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포괄적 고용승계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정리해고는 경영악화로 일부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으로 사용자1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수영장 운영사업을 폐지하고 전 직원을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로 보인다. ② 사용자1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운영사업을 폐지함으로써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유상 하자가 없고, 해고일인 2024. 2. 29.의 1개월 이전인 2024. 1. 26. 해고 통보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