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7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무 스케쥴표 및 4대 보험 가입자 급여대장, 사업소득자 간이지급명세, 모니터링 요원 위촉계약서, 고용보험 취득자 및 상실자 목록, 위촉계약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근무 스케쥴표 및 4대 보험 가입자 급여대장, 사업소득자 간이지급명세, 모니터링 요원 위촉계약서, 고용보험 취득자 및 상실자 목록, 위촉계약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