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원칙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 유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가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를 진행하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