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3. 12. 면담에서 사용자가 “쉬고 있으라.”라는 말을 해서 2024. 3. 13.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이날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두달이 지난 2024. 5. 15.에서야 사용자에게 해고된 것이냐고 문의한 점, 2024. 3. 28. 이틀분의 임금을 받고 이를 전후하여서도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는 점, 2024. 3. 12.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