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3일
요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12.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여러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력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피톤치드수와 사실상 하나의 회사여서 두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면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용자와 협력회사가 사업상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한 곳에 위치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업목적이 다르고 회계 및 경영도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 두 회사는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상 구제대상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12.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여러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력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피톤치드수와 사실상 하나의 회사여서 두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면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용자와 협력회사가 사업상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한 곳에 위치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업목적이 다르고 회계 및 경영도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 두 회사는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상 구제대상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