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7일
요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