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우자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상담하지 않고 외부전문가로 위촉ㆍ매칭하여 배우자가 컨설팅 수당을 받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친누나를 외부전문가로 위촉시키고 컨설팅 수당을 지급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징계 양정의 형평성이 결여되었고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우자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상담하지 않고 외부전문가로 위촉ㆍ매칭하여 배우자가 컨설팅 수당을 받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친누나를 외부전문가로 위촉시키고 컨설팅 수당을 지급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징계 양정의 형평성이 결여되었고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