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4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는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모친의 병환, 모친상 및 교통사고로 장기간 결근하였다는 사유로 2024. 3. 25. 자로 근로자에 대해 퇴사처리를 하였고,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 및 연차휴가 등의 규정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에게 모친상 및 교통사고로 인한 결근 외에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