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