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4일
요지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사유를 '업무 부적응’으로 기재,서명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③ 당사자 간 2024. 5.말경 품질검사 공정 재입사에 합의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한 강요,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사유를 '업무 부적응’으로 기재,서명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③ 당사자 간 2024. 5.말경 품질검사 공정 재입사에 합의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한 강요,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