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4일

요지

건설 현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인사권이 없는 현장 팀장이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1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근로자가 추가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 없이 건설 현장에서 계속 근로한 사실을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현장 팀장이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현장 팀장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 팀장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