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