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현장소장이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은 채 바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원직복직을 명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