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8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동식 비계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지 말라는 원청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가 2024. 5. 14.부터 근로자를 포함한 4명의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4. 5. 28. 및 6. 17. 새로운 장비를 도입한 것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② 사용자의 부탁을 받은 동료 직원이 근로자에게 '퇴사했다가 다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복귀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으며, ③ 사용자는 기존에 문제를 일으킨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이외에는 소속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함께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동료 근로자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귀하여 근로하고 있으며, ④ 근로자는 2024. 5. 13. 박○○ 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