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6일

요지

근로자에게 수급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기존 수급사업주와 체결한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내용에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기존 수급사업주와 고용승계에 관해 합의한 바 없는 점, ③ 도급사업주와 사용자 간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도급계약서 등에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현장실사 및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면접을 통해 채용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