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1일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관련 규정에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할만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정규직 사무원 공개채용 공고에 근로자가 응시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등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