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공단의 인사 규정 시행규칙상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의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단순한 착오를 넘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내려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개인정보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어 사용자의 피해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유사 징계사례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근로자와 단순 비교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함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공단의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당사자 사이에 징계 절차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등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