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9일

요지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원증을 반납하게 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임금 삭감 미동의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여 해고의 서면 통지도 이행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