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