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5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간관리자인 부원장이 사용자의 지시를 오해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취지의 해고의사표시를 한 것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같은 날 이 사건 사용자가 위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사과 및 해고의사표시 철회를 통보하면서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