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0월 13일

요지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이라 함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사평가인 성과평가 및 저성과자 선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 가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관련된 쟁점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