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8월 9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2022. 1. 3. 사용자와 근로자의 녹취록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2022. 1. 5.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방법을 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고 해당일에 퇴사한 점, ③ 근로자가 녹취록 외에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