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진정인1에게 “지랄한다”라고 폭언한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21. 3. 19. 진정인2에게 질책한 발언 등이 일반적ㆍ통상적인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회사물품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행위가 있었던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④ 근로자의 지속적인 폭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고, ⑤ 근로자가 진정인1 및 진정인3에 대해 퇴사압박을 하였다는 주장도 근로자가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징계사유 ④내지 ⑤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① 내지 ③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④ 내지 ⑤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체육회 내 다른 근로자들도 생수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발견되는 점, 징계사유는 모두 선행되는 1차 해고사건 이전에 발생하였고, 선행사건 이후에는 이와 같은 행동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재심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개정 규정에 따라 징계재심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진정인1에게 “지랄한다”라고 폭언한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21. 3. 19. 진정인2에게 질책한 발언 등이 일반적ㆍ통상적인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회사물품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행위가 있었던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④ 근로자의 지속적인 폭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고, ⑤ 근로자가 진정인1 및 진정인3에 대해 퇴사압박을 하였다는 주장도 근로자가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징계사유 ④내지 ⑤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① 내지 ③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④ 내지 ⑤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체육회 내 다른 근로자들도 생수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발견되는 점, 징계사유는 모두 선행되는 1차 해고사건 이전에 발생하였고, 선행사건 이후에는 이와 같은 행동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재심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개정 규정에 따라 징계재심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