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운영현황표 무단 수정(2022. 2. 22. 과정장 수행실적 변경, 2022. 4. 1. 주 강사 배정 변경, 2022. 4. 8. 오탈자 변경), 지각, 경위서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무단 이탈 행위(무단 이석, 무단 조퇴, 무단 퇴근)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비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③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 오류 및 오해에 의해 발생한 징계사유도 일부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