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직원에게 근무시간 외 여러 차례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해당 메시지 내용들이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직원에게 근무시간 외 메시지를 발송하고 심야시간에도 지속적으로 답장을 독촉한 점, ② 이전에도 직장 내 성희롱 관련으로 감봉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었기에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